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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징수 뜻 (feat 특별징수)

by 프루토리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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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원천징수란 용어가 자주 나온다. 소득세에서도 나오고 법인세에서도 나온다. 원천징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원천징수의 개념이 바로 잡혀야 소득세와 법인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원천징수는 국세의 용어인데 이와 유사한 지방세 용어가 특별징수이다. 원천징수가 있으면 바늘과 실처럼 그에 따른 10%인 특별징수가 항상 붙는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14%이면 특별징수 1.4%가 붙어 총 15.4%가 원천징수된다.

 

그러고 보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삼쩜삼이라는 어플 광고가 엄청나게 뜨거웠다. 여기서 삼쩜삼이란 3.3% 원천징수 세율을 말하는 데 정확히 말하자면 국세 3% 원천징수, 지방세 0.3% 특별징수를 합쳐서 말한다. 

프리랜서 같은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을 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고 국세 3% 원천징수, 지방세 0.3% 특별징수되어 3.3%를 떼고 받게 된다.

프리랜서인 친구들도 삼쩜삼 어플을 사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삼쩜삼 어플로 조회한 환급받을 금액과 세무서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다르다며 나에게 문의가 온 적이 있었다. 

나도 처음 사용해보는 어플이라 핸드폰에 설치하고 살펴보니 삼쩜삼 어플에서는 5년간의 환급받을 예상 금액을 찾아주었고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는 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환급액만 알려주는 것이기에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었다. 나머지 4년 치의 환급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와는 다른 별도의 창구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1. 원천징수의 유형

 

원천징수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완납적 원천징수

두 번째. 예납적 원천징수

 

첫 번째. 완납적 원천징수란 말 그대로 원천징수로 납세관계가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소득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즉.  원천징수로 종결된 소득은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소득에 합산하여 과표 및 산출세액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권당첨금이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예이다. 복권 당첨금의 경우 5만원 초과~ 3억이하의 경우 세율이 22%(소득세 20% + 개인지방소득세 2%), 3억 초과의 경우 세율이 33%(소득세 30% + 개인지방소득세 3%)이다.

10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금을 받을 때 국세 20% 원천징수, 지방세 2% 특별징수하여 총 22%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되어 떼고 남은 금액 78만원(100만원 - 22만원)을 받는다. 

복권 뒷면을 잘 살펴보면 당첨금에 대한 제세금은 당첨자 본인이 부담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다고 쓰여있다. 여기서 제세금이라는 게 원천징수 22%(3억 이상은 33%)를 말한다. 

 

 

두 번째. 예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은 미리 납부한 기납부 금액에 불과하고 소득을 받은 자는 그 소득을 다른 소득과 종합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구한 후 나중에 기납부한 금액(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것을 말한다. 완납적 원천징수와 달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닌 단지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일 뿐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월급을 받을때 급여명세서에 보면 공제내역에 소득세, 주민세가 적혀있다. 월급 받을 때 미리 공제되어 빠져나가는 금액인 소득세와 주민세(개인지방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금액, 특별징수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달 근로소득을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 특별징수되지만 이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할때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년동안 받은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모두 합산하고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후 매달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구한다. 

 

우리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는연말정산 환급금이나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런 예납적 원천징수 제도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 부양가족 1명(혼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19,250원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1,920원 특별징수 되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연봉 2400만원, 연간 원천징수금액(231,000원=19,250원x12개월), 연간 특별징수금액(23,040원 = 1920x12개월)인데

비과세소득, 인적공제등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500,000원,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이 50,000원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는 269,000원(500,000원-231,000원), 지방소득세 26,960(50,000원-23,040원)원 납부해야하고, 만약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 지방소득세 결정세액 0원이라면 원천징수되어 기납부했던 금액 전액인 종합소득세 231,000원, 지방소득세 23,040원을 환급받게 된다. 

 

즉, 원천징수되어 납부했던 기납부세액보다 공제감면이 적용되어 재계산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클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금액이 발생되고, 반대로 원천징수되어 납부했던 기납부세액보다 공제감면이 적용되어 재계산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적을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내가 매달 납부한 금액에서 돌려받는 것이기에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금액이 많지 않다면 돌려받는 금액도 많지 않게 된다.

 

2. 원천징수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지급자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를 하여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 지자체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3. 용어비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자
사업자 종업원
소득지급자 소득받는자

 

국세 지방세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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