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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하다보면 채권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얻은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채권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다만,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의 경우는 양도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그리고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거래로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서 해당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소득의 구분이 필요하고 그 수입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래에서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를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자소득 범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자소득 수입시기
수입시기 | 항목 |
그 지급을 받는날 | ○ 무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 기명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 중 빠른날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그 밖의 경우 |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이자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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