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세무프로그램이나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전자신고하여 잘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에는 신고만하고 납부를 안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수기납부서를 받았지만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는데,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달라 그 부과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특별징수의무 관련 가산세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가산세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요약>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MIN ( ①, ② )
①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의 3% + (지연일수 x 25/100,000)
② 무납부·과소납부 세액의 10%
○ 지방세법 제103조의14 : 가산세 제외대상 및 부과방법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였거나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103조의13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대상 개인지방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 계산예시
22.6월귀속 6월지급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7월 11일까지(7월10일 일요일) 200,000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납부하지 못하여 7월 15일에 납부할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은?
가산세액 = 200,000원 x3% + 200,000원 x ( 4일 x 22/100,000원) = 6,040원
납부해야할 금액 = 200,000원 + 6,040원 = 206,040원
2.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산세 적용 방법
연말정산이나 중도퇴사자등으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다음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조정환급)가 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산세는 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서식의 작성방법
7. ⑮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4에 따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액(납부하 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에「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감세액(조정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의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적습니다.
○ 계산예시
22.4월 귀속 4월지급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당월 납부세액 200,000원, 중도퇴사자 조정환급액 100,000, 납부일자 5월 20일인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은?
가산세액 = (200,000원-100,000원) x3% + (200,000원-100,000원) x ( 10일 x 22/100,000원) = 6,040원
납부해야할 금액 = 100,000원 + 3,220원 = 103,220원
3. 납기 지난 후 고지서 수령방법
깜빡 잊고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최초 발급 받았던 고지서에는 가산세가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서 사무실에 말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고지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위택스나 이택스를 통하여 추가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하여 고지서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① 전자신고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하여 납부기한을 놓쳐 고지서를 새로 발급해달라고 한다.
위택스나 서울시이택스로 전자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세무과 담당자가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전산에 신고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산세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팩스나 메일로 발송해주거나 문자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내준다.
② 전자신고 안한 경우
하지만 세무사사무실이 전자신고를 하지 않고 수기납부영수증을 주었는데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세무과에 전화하여 팩스나 메일로 수기납부영수증을 보내줘야한다. 왜냐하면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 세무과 전산에 당월에 대한 신고내역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이다. 세무과 담당자는 수기납부영수증을 받아 전산에 강제입력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팩스나 메일로 발송해주거나 문자로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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