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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이 또 찾아 왔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내야한다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월에 연납을 할 경우 10%정도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재산세는 연납 할인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부과 및 납부기한
재산세는 1년에 7월, 9월 두 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산세(주택) :
납부할 세액의 1/2은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건축물) :
7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입니다
- 재산세(토지) :
9월에 부과되고 납부기한이 9월 말까지입니다
3. 분할납부
재산세는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7월분 재산세 분할납부시
1차분 납부기한 7월31일, 2차분 납부기한 9월30일
- 9월분 재산세 분할납부시
1차분 납부기한 9월30일, 2차분 납부기한 11월30일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포스팅한 아래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 2022년 추석 잘 보내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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