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1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분할납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납세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다.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세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의 경우에는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해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만 치룬 경우라도 납부대상자가 되므로 등기가 안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잔금일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항상 유념.. 2022.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