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납세지가 지자체별로 나눠 있다 보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안분신고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안분사업장인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를 안 할 경우 페널티를 주게 되는데 그 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이다.
규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 그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는 과표나 산출세액 등을 과소신고하였거나 과다신고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해당되는 납세지에 각각 별도로 수정신고 등을 해야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2항부터가 중요한데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첫 번째. 안분사업장이 아닌 단일사업장인데 납세지를 잘못 신고한 경우(납세지가 안양시인데 광명시에 신고납부한 경우)
두 번째. 안분사업장이서 안분신고를 납세지 별로 하였는데 그 중 납세지를 잘못 신고한 경우(납세지가 안양시, 광명시인데 안양시, 시흥시로 신고납부한 경우)
세 번째. 안분사업장이어서 안분신고를 납세지 별로 하였는데 안분율을 잘못 계산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 전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53조 무신고가산세,54조 과소신고가산세, 55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지자체에서 부과고지 전에 경정청구 등을 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지방세환급 가산금을 납세자에게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즉. 본세의 차액만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3항을 통해 납세자는 가산세 납부를 안 하는 혜택을 준 만큼 4항을 통해 납세자는 환급이자를 받지 못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안분법인)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조항으로 안분사업장 각각의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할 필요 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한 군데에 일괄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안분사업장인데 안분신고를 하지 않고 한군데 사업장에 일괄신고한 경우
예를들면 납세지가 안양시(안분율 70%)와 광명시(안분율 30%)인데 안양시에 100%로 신고한 경우인데
이경우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4항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수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통한 추가납부액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즉. 광명시에 30% 기한후 신고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안양시에 30% 과다납부한 금액을 경정청구할 때는 환급가산금을 못 받게 된다.
내용 정리
(안분사업장의 경우 한 지자체에 일괄신고 하지 말고 납세지, 안분율, 금액이 틀리더라도 안분신고는 반드시 해라)
1.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 경우 가산세 부과한다.
2. 단일사업장인 경우 또는 안분사업장이나 한 지지체에 일괄신고를 하지 않고 안분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가 부과고지 전까지는 수정신고,기한후 신고하면 가산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둘 이상 지자체 사업장 있고, 한 지자체에 일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하고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셋 이상 지자체 사업장있고, 둘 이상 신고한 경우는 3항, 4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하지 않고, 환급가산금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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