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왔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납세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고지한다. 매년 과세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세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매도인의 경우에는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해야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대로 매수인의 경우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치러야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되기 때문에 잔금만 치룬 경우라도 납부대상자가 되므로 등기가 안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잔금일을 항상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산세 및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는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물론 종이고지서로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되므로 고지서수령 후 납부도 가능하다.
나의 경우 이틀 전에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때는 재산세가 조회가 안되었는데 오늘 2022월 7월 8일 기준 확인해 보니 납부할 재산세 금액이 확인된다. 지난 6월 정부의 발표 내용에 1세대 1주택자의 2022년 재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시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고 했는데 나의 경우엔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적용이 안되는지 전년보다 재산세가 증가하였다.
1. 재산세 납부기한
구분 | 납부기한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
주택 |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2.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60% (단. 2022년 주택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45%)
○ 산출세액 재산세 =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 [(과세표준 -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x 해당 구간 세율]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20%)
○ 납부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3. 재산세 분할납부란
자치단체별로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자치단체별 합산이다. 건 별 250만원이 아니고, 전국 합계도 아닌 자치단체별 합산이다. 부동산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고 자치단체별 합계액이 250만원이 넘는다면 자치단체별로 분납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지방교육세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1차분 재산세 합계에 전액 포함된다.
○ 7월분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시 1차분 납기일자는 7월 31일, 2차분 납기일자는 9월 30일까지이다.
○ 9월분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시 1차분 납기일자는 9월 30일, 2차분 납기일자는 11월 30일까지이다.
4. 분할납부 신청 세액 기준
○ 재산세(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신청가능하고,
○ 재산세(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원이고,
○ 재산세(본세) 합계가 500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한다.
○ 또한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조정만 가능하고 따라서 2차금액은 1차금액보다 클 수 없다.
결국. 1차는 최소 250만원 이상 납부해야하고 2차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①강남구 재산세 3건 재산세(본세)합계가 400만원인 경우
1차 납부금액 : 250만원, 2차 납부금액 150만원으로 분할할수 있고,
1차 납부금액 : 300만원, 2차 납부금액 100만원으로 분할도 가능하다.
②송파구 재산세 5건 재산세(본세)합계가 600만원인 경우
1차 납부금액 : 300만원, 2차 납부금액 300만원으로 분할할수 있고,
1차 납부금액 : 400만원, 2차 납부금액 200만원으로 분할도 가능하지만
1차 납부금액 : 250만원, 2차 납부금액 350만원으로 분할은 불가능하다.
5.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위택스 및 관할구청)
○ 위택스 회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비회원이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 재산세 고지 당월인 7월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하다.
○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분납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가능하다.
6.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양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7. 분할 납부시 유의사항
○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행정구( 특·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없고, 시 단위로만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자치구 : 특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 행정구 :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ex)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금천구 는 각 구별로 분납신청 가능하나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는 각 구별로 신청불가하고 경기도 고양시로 합산하여 신청가능하다.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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