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신고기간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가 12월 말 법인이므로 매년 3월엔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대부분 4월에 신고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법인세의 경우 납세지가 관할세무서 한 곳에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점이 있는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각각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 신고해야한다.
1. 법인지방소득세 제출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5. 재무상태표
5. 포괄손익계산서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7.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1.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함
2.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동시에 연장되지 않음.(독립세)
3.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4. 안분신고 안하고 본점에 일괄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별도 포스팅 http://fruttory.com/6 참조)
3.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②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함
다만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여기서 말하는 구는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
예를 들어 A라는 12월말 법인이 2021년 서울시 강남구에 본점이 있고 서울시 성북구에 지점이 있는 경우 2022년 4월 본점인 서울시 강남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일괄신고·납부해야함.
그리고 이 A라는 법인이 2022년도에 경기도 시흥시에 지점을 추가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경우, 2023년 4월 법인세신고시에는 본점인 서울시 강남구(성북구 지점포함)와 지점인 경기도 시흥시에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함.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방법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88조)
종원원 수와 연면적을 50 대 50으로 가중치를 두어 안분율을 계산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종업원수 | 연면적 | 안분율 | ||
서울시 강남구 | 10 | 100 | [10/20+100/400] ÷ 2 = 0.375 | |
경기도 시흥시 | 10 | 300 | [10/20+300/400] ÷ 2 = 0.625 | |
합계 | 20 | 300 | 1 |
※ 주의사항
① 사업연도가 12월 말 법인의 경우 종업원수는 12월 말기준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수이며, 상용직근로자수 뿐만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수도 포함된다.
②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전용면적만이 아니라 공용면적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적혀있는 면적은 전용면적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꼭 확인하여 연면적을 구한다.
5.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유형 3가지
첫 번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 | 본점 납세지A | 지점 납세지B | |
안분율 100% | 안분율 70% | 안분율 30% | |
산출세액 | 100 | 70 | 30 |
원천징수세액 | (50) | (35) | (15) |
납부할 세액 | 50 | 35 | 15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납세지별로 안분하여 납세지 A에는 35를 신고납부하고, 납세지 B에는 15를 신고납부한다.
두 번째.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세액만 있고 산출세액이 없는 없는 경우)
법인 | 본점 납세지A | 지점 납세지B | |
안분율 100% | 안분율 70% | 안분율 30% | |
산출세액 | 0 | 0 | 0 |
원천징수세액 | (50) | (50) | 0 |
납부할 세액 | (50) | (50) | 0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납세지별로 안분하지 않고 지점엔 0으로 신고납부하고 본점에서 전액인 50을 일괄환급 신고한다. 이는 법인이 납세지인 2곳에서 각각 환급받는 불편을 줄이고 1곳 본점에서 일괄환급받을 수 있게 납세자인 법인게세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제도로 보인다.
세 번째.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세액과 산출세액이 모두 있으나 환급인 경우)
법인 | 본점 납세지A | 지점 납세지B | |
안분율 100% | 안분율 70% | 안분율 30% | |
산출세액 | 100 | 70 | 30 |
원천징수세액 | (200) | (170) | (30) |
납부할 세액 | (100) | (100) | 0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시 산출세액을 먼저 안분하고 지점의 산출세액과 동일한 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을 지점에 배분한다. 그리고 남은 원천징수세액을 전액을 본점에 배분한다. 따라서 지점은 0으로 신고하고 환급전액인 100을 본점에서 일괄환급신고한다. 이 또한 법인이 납세지인 2곳에서 각각 환급받는 불편을 줄이고 1곳 본점에서 일괄환급받을 수 있게 납세자인 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위한 제도로 보인다.
'지방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계산 (0) | 2022.07.15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원칙과 특례 (0) | 2022.07.12 |
지방소득세 반기 사업장 특별징수 연말정산 납세지 (0) | 2022.07.11 |
재산세 조회, 납부기한 분할납부 (0) | 2022.07.08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가산세 (0) | 2022.07.03 |
댓글